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최경숙 간협 이사가 협회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 이사는 "협회 측 징계 통보 직후 회비를 납부 했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논의,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완납 즉시 납부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즉 회비 미납이 문제가 된 뒤 미납분을 즉각 납부했더라도 이미 미납한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경숙 이사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간호협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이사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최경숙 이사가 지난 2012년 회비를 미납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가 정관 위반을 들어 "최 이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되고 2013년 이사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법정 다툼의 시발점이다.
최 이사는 간협 측 공문을 받은 당일 즉시 2012년도, 2013년도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완납 사실을 협회에 통보했지만 협회는 "최 이사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 상정됐으니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이사는 "이미 회비를 전액 납부해 징계 사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2013년 10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 이사의 미납 사실을 징계사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한 뒤 통지했다.
결국 최 이사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수위 부당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숙 이사는 "미납분 완납에도 간협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보복적 인사조치"라며 "간협의 회비 미납률이 50.3%인데도 유독 자신만을 징계하는 것은 보복성이 다분하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미납분을 완납했더라도 이미 제 때 회비를 내지 않은 잘못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간호협회 정관에 기록돼 있음을 근거로 협회 측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최 이사가 회원들을 대표해 협회를 운영하는 이사직에 있는데도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데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최 이사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협은 최 이사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의결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최 이사는 경고 처분이 결정되기 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상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협회 이사회가 징계를 논의한 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간협이 회원의 회비 미납으로 징계를 결의한 적이 없는 사실은 확인되나, 최씨는 협회 이사로서 일반 회원들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고 모범이 돼야 하므로 이사회 징계에 따른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