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 논란 간호협회 이사 징계소송 져
법원 '미납 회비 완납했다고 징계사유 사라지는거 아니다'
2014.05.13 20:00 댓글쓰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최경숙 간협 이사가 협회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 이사는 "협회 측 징계 통보 직후 회비를 납부 했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논의,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완납 즉시 납부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즉 회비 미납이 문제가 된 뒤 미납분을 즉각 납부했더라도 이미 미납한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경숙 이사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간호협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이사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최경숙 이사가 지난 2012년 회비를 미납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가 정관 위반을 들어 "최 이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되고 2013년 이사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법정 다툼의 시발점이다.

 

최 이사는 간협 측 공문을 받은 당일 즉시 2012년도, 2013년도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완납 사실을 협회에 통보했지만 협회는 "최 이사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 상정됐으니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이사는 "이미 회비를 전액 납부해 징계 사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2013년 10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 이사의 미납 사실을 징계사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한 뒤 통지했다.

 

결국 최 이사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수위 부당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숙 이사는 "미납분 완납에도 간협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보복적 인사조치"라며 "간협의 회비 미납률이 50.3%인데도 유독 자신만을 징계하는 것은 보복성이 다분하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미납분을 완납했더라도 이미 제 때 회비를 내지 않은 잘못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간호협회 정관에 기록돼 있음을 근거로 협회 측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최 이사가 회원들을 대표해 협회를 운영하는 이사직에 있는데도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데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최 이사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협은 최 이사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의결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최 이사는 경고 처분이 결정되기 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상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협회 이사회가 징계를 논의한 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간협이 회원의 회비 미납으로 징계를 결의한 적이 없는 사실은 확인되나, 최씨는 협회 이사로서 일반 회원들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고 모범이 돼야 하므로 이사회 징계에 따른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