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방문간호시 간호조무사도 '1500원' 가산
복지부, 간호사 3000원 가산제 반발 커지자 '조무사 6개월' 시범시행
2014.05.2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방문간호 서비스 가산제에 간호조무사들에게도 건당 1500원 가산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해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에만 건당 3000원의 수가가산이 돌아가자 이에 항의한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 수가의 절반인 1500원을 가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배치될 경우 급여제공 건당 3000원을 가산해 준다는 방침을 2일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수가가 동일했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가산 없이 간호사에게만 수가 가산을 부여하면서 차등을 둔 것이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보다 교육시간을 추가 이수해서 받았음에도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일선에서 방문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모임(이하 국책모)을 구성하고 3000원 가산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이들은 “방문간호 실적에 따라 페이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만 수가 가산이 지급되면 센터에서는 간호사만을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방문간호조무사는 퇴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회의를 진행하고 치매특별등급 5급에 한해 간호조무사들의 방문간호 서비스에 건당 1500원을 가산한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적용된 가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개월 간 시행결과를 두고 가산제 영향을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에게 건당 3000원을 가산한 것은  보다 많은 간호사들을 현장에 끌어들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3000원의 금액은 경영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간호조무사에게 1500원 가산을 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방문간호를 위해 700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해 부여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와 같이 3000원 가산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6개월 간 시행상황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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