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도 교감 승진 길 열려…간호계 기회 확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간협 '위상 향상되도록 노력'
2013.12.17 20:00 댓글쓰기

보건교사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는 교감 자격에 보건교사를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김태년 의원, 새누리당 이군현, 박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한 것이다.

 

기존 법안에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감 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가진 정교사(1급, 2급)와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교육경력을 가진 보건교사(1급, 2급)를 추가로 명시했다.

 

한미란 보건교사회 회장은 19일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며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건교사가 정교사와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보건교사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자격을 갖는 간호사 위상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까지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우회 등 간호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법률안 통과로 보건교사와 간호사의 강화된 위상이 확인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개선돼야 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507곳 중 62%에 해당하는 315곳이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위생관리자는 실내공기 질 및 먹는 물 관리, 방충 등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임에도 학교에서 이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없는 보건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한미란 회장은 “환경위생과 관련된 사항들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돼 있어 ‘보건’이란 명칭이 붙는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넘어온 부분이 있다”며 “보건교사가 학내 의료인으로서 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 역시 “보건교사 교감승진 법률안과 함께 이전부터 보건교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며 “이외에도 보건교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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