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간 간호사 임금표준 가이드라인 필요'
2009.01.23 03:30 댓글쓰기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관별 임금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간호사들의 표준화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및 병원 간 차별화된 임금수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지역 간 간호사 취업 이동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일선 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활동 간호사 수 부족에서 기인한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한간호협회 변영순 복지위원장은 최근 '대한간호' 기고를 통해 "간호사 부족은 대형병원보다 중·소 병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며, 이 것은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간호사 보수 및 근무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왜 병원을 떠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간호사 부족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상 법정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간호사 수 확보 비율에 따라 간호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오히려 정규 간호사 수를 늘리고 있는 것.

변영순 위원장은 "이는 간호사 활용의 비용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여러 연구에서 정규 간호사를 활용했을 때 환자의 재원 기간이 단축되고, 요로감염이나 위장관 출혈, 폐렴이나 쇼크로 인한 사망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규 간호사 비율이 외과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간호계가 오랜 시간 동안 '탄력적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 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변영순 위원장은 "현재의 형태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을 위해 탄력적 근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 근무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결코 단시간(part time) 근로제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변영순 위원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할 수 있도록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인정하는 변형근로시간제"라고 설명했다.

정원 내 묶여있는 전과도 정원 외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편입학)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간호학과 학사편입이 가능, 간호협회는 간호학과 정원 확대를 위해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학사편입을 독려하고 있다.

변영순 위원장은 "이외에도 간호사들이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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