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저임금·고노동 한계 넘었다
김미희 의원, 근로조건 개선 촉구…소송 등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2012.08.16 12:00 댓글쓰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직은 턱없이 낮은 급여도 모자라 기본적인 복리후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 전환을 통해 시급히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직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6년 동안 2750여 명의(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 취약계층 120만 가구의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 및 지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취약계층 환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긴급처치를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건강관리직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비상식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의원은 "같은 구청 소속 무기 계약직들이 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육아수당 등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조차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근속년수가 6년에 달하는데도 기간제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지목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직 노동자는 기간제법 상 무기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 역시 근속기간이 2년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이성일 위원장도 "방문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오늘(16일) 법원에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확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취약계층에게 긴요한 방문건강관리업무의 질을 높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직의 무기직 전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17개 사업이 통합되는 포괄보조사업이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방문건강관리직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김미희 의원은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면 전문 인력이 이탈해 방문건강업무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복지부는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보조사업 시행 지침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