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에서도 열악한 간호사 근무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간호사 등 연봉 1년차 1740만원 불과'
2013.10.24 12:00 댓글쓰기

 

의료기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간호사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기정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보건분과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방문건강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 등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알렸다.[사진]

 

방문건강사업은 2007년 취약계층 가구와 가구원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을 목표로 시행됐다.

 

서기정 보건분과장에 따르면, 현재 방문건강사업 담당인력은 2012년 기준 2750명으로 대부분 간호사다.

 

서 보건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방문건강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 등이 겪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확충의 어려움,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언급하며 특히 낮은 임금을 짚었다.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안내의 급여체계에 나오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위험수당 5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차는 1740만원, 6년차는 2256만원이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모두 학사 이상 학력과 관련 자격이 필요한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다.

 

문제는 조사를 실시한 97개 시군의 보건소 중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호봉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4개 시군 14.4%의 보건소가 호봉제를 실행하지 않아 임금이 같고, 일부는 호봉제를 적용하되 2년을 삭감하고, 또 호봉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보건소는 15곳, 15만원은 8곳이며 미지급하는 곳도 35개(36.1%)로 조사됐다. 결국 지자체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임연봉이 1740만원인 셈이다.

 

서 보건분과장은 “이러한 현실은 담당인력의 근무 질을 저하하며 앞으로 사업의 질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담당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각종 근로계약에 있어 현재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대와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현재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의 낮은 질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차 과장은 “새 정부 목표가 고용률 70%다. 이에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문제는 항상 낮은 질이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재정이 충분하다면 앞서 언급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임금 등 관련 상황에 대한 통계적 숫자 및 해외사례 등 자료가 필요하고, 이에 공감하는 국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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