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도 간호조무사 실습증명서 '필수'
법제처, 제주도 질의 법령해석…“법 개정 유무와 무관”
2012.07.11 20:00 댓글쓰기

법개정 이전 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라도 반드시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게 통상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전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실습이수증명서 제출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자격증 교부를 위해 실습이수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 관련 규칙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된 만큼 그 이전에 합격한 사람은 예외가 아니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현행 규칙이 개정된 후에 자격증을 교부 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간호조무사의 실습증명서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 종료시점까지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제출하는게 타당하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자격시험 응시부터 자격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제출 행위까지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자격시험 합격자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또한 응시자격 변경없이 제출서류만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의무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규칙 전에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서류제출은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자격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었다.

 

법제처는 실습 후 오랜기간이 지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실습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응시자격 입증을 하지 않은 합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실습 의료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만큼 제출 의무화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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