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부속병원별 간호학과 정원 희비(喜悲)
교과부, ‘2013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확정
2012.05.30 20:00 댓글쓰기

2013년도 대학 간호학과 정원의 경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에 우선 배정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학과의 정원 배정에는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신청분의 1.5배 이상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최소조건으로, 예를 들어 간호학과 정원 20명을 신청할 경우 보건의료분야 외에서 입학정원 30명을 감축하는 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3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확정짓고, 이 같은 보건ㆍ의료분야 정원배정 기준을 공표했다.

 

교과부는 “우수한 보건ㆍ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취업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성과를 엄격히 검토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학과의 경우 그동안 실습교육 등 교육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대학에 과가 신설되거나 정원이 추가 배정,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간호학과 정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보건의료 분야 학과를 신설할 때에는 30명 이상 배정(신청대학이 없는 경우 예외)하고 기존 학과 증원은 본래 정원의 1/3 범위 내외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전통적으로 등록금이 비싸지만 취업률이 높아 인기학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부실 대학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교과부는 2013년도 보건의료 분야 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반드시 실습병원 확보 현황과 교원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학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더욱이 2012년도 행정처분(제재) 대상 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감사원 중대 비리 지적 대학의 경우 보건의료 정원을 확보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또 정원 증원을 신청할 시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 유사ㆍ중복학과 통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을 요구했으며, 기존학과 증원을 위해서는 교원확보현황과 실습여건 등 교육 여건을 기재한 입학정원 조정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대학들은 학과를 신설ㆍ운영할 때 보건ㆍ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 한방ㆍ한약ㆍ재활ㆍ위생 등 보건의료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미승인 된 보건의료 인력 양성학과를 졸업하더라도 관련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각인시켰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한해서 2012학년도처럼 의대 입학정원 부족분 50%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해 확보하도록 했다.

 

동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하며, 상호 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 전년도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 4종, 약사ㆍ한약사 등 약사 2종,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종,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관련 학과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정책 기조 및 책무성 강화가 기본방향”이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환경변화와 사회 수요를 고려해 교과부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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