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간호사들
2011.06.30 03:41 댓글쓰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의 경우 10명 중 7명은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이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11년 산별중앙교섭요구안 준비 및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문은 143개 지부 중 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9363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병원 종사자의 86.7%가 30분 내 식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평균 15분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44.1%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3교대 간호사의 경우 15분 미만이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비율도 무려 69.3%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근속은 9.1년이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응답자는 40.8%(2년 미만 19.8%, 2∼5년 미만 19.6%, 5∼10년 미만 19.8%)로 집계됐다.

근속기간은 최근 7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근로시간은 평균 1주 46.6시간(2010년 46.4시간, 2009년 46.2시간, 2008년 45.8시간)이었다.

노조는 "2004년 47.4시간에서 주5일제 도입 이후 최근 7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주당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직종별로는 간병(67.1시간)과 간호사(48.1시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조사 대상이 현장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면서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보다는 산업 특성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잔업이나 개별 노동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사업장의 경우 인수인계 시간 증가, 컨퍼런스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준비 등 잦은 병원 행사 및 운영, 잔무 처리 시간 등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노동 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정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심각성을 더했다.

더욱이 병원 노동자 상당 수가 1일 법정 휴게시간(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9.1년인 상태에서 1년 평균 개인 연차는 17.8일이었고, 개인 사용 연차는 11.9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도 5.9일(연차휴가 사용율 약 1/3)이었다.

노조는 "종사자의 76%가 연차 수당을 임금으로 보전받고 있지만 약 20% 정도는 법정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이 허가제가 아닌 사전 통보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연차휴일이 사업장에서 강제지정(9.8%)되거나 반 강제지정(44.5%) 비율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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