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2006.04.19 02:54 댓글쓰기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건’을 가결하고 앞으로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청회는 다음달 1일(오전 10시)로 결정됐으며 찬, 반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복지위 이석현 위원장은 이날“간호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진술인 선정 등 공청회의 구체적 내용과 추후 일정은 각 당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이 제안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간호 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사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진료 보조 외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교육·요양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대상자도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을 포함시켜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한편,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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