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다음은 간호사 방문시설 개설권
2007.04.04 21:55 댓글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방문간호 제공기관 설치자격'등을 명시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간호사가 방문간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더욱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건강을 책임질 핵심 인력이 간호사임을 입증하고 간호 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간호사의 방문간호 시설 개설권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간협은 그 동안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관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인만큼 반드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에 간호사도 방문 간호 시설의 개설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에서도 "방문 간호 시설은 급성기 질환이 아닌 장기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시설, 말 그대로 간호 시설이며 간호에 전문성을 지닌 간호사도 독자적으로 방문 간호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타 직능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협회 이 관계자는 "직역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지만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 개설권에 대한 합의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련, 논쟁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 간호 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높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은 더욱이 "간호사의 개설권 문제는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와 연관돼 전체 보건의료 직능 간 정체성,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간협은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가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양측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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