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 독립 간호법' 새 국회서 어떻게
2008.04.28 21:56 댓글쓰기
새 정권 교체와 함께 간호사 출신들의 약진이 돋보였던 제18대 국회에서 20여 년 동안 표류 중인 ‘독립 간호법 제정’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28일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의 전문적, 독립적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독립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 아니라 수혜자인 환자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前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간호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여전히 공감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하지만 이애주 의원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정책 입안자 자격으로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 진입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정식 국회 등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예민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애주 의원은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바라지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워낙 주위 여건과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 지난 2006년, 당시 보건복지위원이었던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비교적 열띤 논의를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의료계를 휩쓸었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진단’으로 간호계 역시 상당한 몸살을 앓았던 터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뀐 후 처음 열릴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테두리 안에서 ‘간호법 제정 순항’은 상대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때문에 서두르기 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오래 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염원, 목이 말라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각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 논의 추진 경과를 살펴봤을 때도 직역 간 이해 다툼으로 벌어지는 양상이었기에 “향후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고려해 차분하게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 포함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사를 타진, 단계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