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채용 너무 힘든데 패널티라니···
지역병원협의회 “미신고 7등급 병원 제재 규정 철회” 촉구
2019.05.23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등급제 병원 중 미신고 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안건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속조치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며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간호등급제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해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현 5%에서 10%로 강화하고, 감산율 추가 강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는 건정심이 국가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7등급은 전체 7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병협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이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병원들의 분노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병협은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차후에도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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