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공개
심평원, 일반병동 대비 간호사 25:1 이하 등···관리료 1일 1회 인정
2019.08.08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야간간호에 대한 재정 보상 및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등 의료행위 수가의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2019년 4분기 적용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가 산정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대상이 된다.
 
병원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인력에 대한 기준으로 야간간호료의 경우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에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산정횟수는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모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 당 1회다.
 
야간간호료 현황 신고 및 적용방법에 대한 기준도 공개됐다.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한다.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해 계산한다.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병원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권성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차장은 “일반 간호사를 줄이고 야간전담간호사를 늘리는 것은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산정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