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초음파, 무면허의료행위 가능성'
경찰 의뢰에 유권해석 공문 전달…'구체적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필요'
2019.10.29 08: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PA(진료보조인력)의 심초음파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의사 및 간호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항북부경찰서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행위 사실을 인지한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한 의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발송 공문에서 복지부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조 등에 따라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간호사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제고의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검사에 대해선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라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최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학병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은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 PA 불법의료행위 여부와 병원 측 방조 또는 주도적인 자행 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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