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이달 20일 국회 앞 '간호법 제정' 피켓시위
'7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 공청회 개최' 촉구
2019.11.20 19: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과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금년 4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이‘간호법안'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상희 의원이‘간호·조산법안'을 64명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7개월 넘도록 두 법안 모두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날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켓을 든 또 다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으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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