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간호사 근무 '4조 3교대+야간고정근무제'
3조 2교대+야간고정근무·5조 3교대 등 제시···94% '9 to 5 주간고정근무' 선호
2019.12.11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사 94%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고정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3교대 근무 또한 변형된 형태로 근무조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요일별, 시간대별, 입원 환자량에 따라 투입인원이 변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현 가능한 교대제 개선방안으로는 4조 3교대+야간고정근무제, 3조 2교대+야간고정근무제, 5조 3교대 등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교대제 개선방안으로 4조 3교대+야간고정근무제, 3조 2교대+야간고정근무제, 5조 3교대를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4조 3교대+야간고정근무제는 가장 이상적인 교대근무제도인데 인력충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현 교수는 “충분한 인력으로 휴가를 보전할 시 야간근무 기간은 고정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규간호사 비율이 높으면 사실상 4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입간호사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3조 2교대+야간고정근무제를 채택할 시 2개의 야간근무조가 12일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전담하고, 오전과 오후는 각 3개조가 14일을 주기로 돌아가며 근무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간연속 2교대조와 고정야간조가 모두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단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방식의 장점이다.
 
5조 3교대제는 현행 3교대제를 변형한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시 연 근무일수 219일, 주당 근로시간 33.6시간, 휴무일 월평균 12일이 보장된다. 이 방식은 4조 3교대제와 같이 신규간호사 비율을 일정 범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교대근무는 비정상 시간대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형태의 근무로,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생물학적, 행동학적 불균형으로 소화불량, 지속적인 피로, 수면 양상의 변화를 유발하며 수면 양상의 변화나 피로로 인해 공격적이거나 예민한 태도를 유발한다”며 교대근무 단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연구 결과, 소화기계장애(대장염,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신경심리적 변화(만성피로, 불안, 우울), 심혈관계질환(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유방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환자에 미치는 피해로는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며, 오전 4시에서 6시에 가장 업무 완성도가 낮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갈 경우 투약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우 부회장은 “야간근무자에게 담당 환자수 등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7시에 퇴근하는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10분이 넘어서 퇴근하는 것도 좋지 않다. 휴게시간에 편히 쉴 수 있게 휴게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교대근무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은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의도를 증가시켜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즉, 교대근무제 개선이 곧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와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계 전반에서도 간호사 교대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는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교대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것에 모두 동의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4조 3교대가 반응이 좋다. 아예 다른 방식으로 소수가 일하도록 하는 야간전담제 또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이외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간호사 부족 현상은 단순한 간호사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사 수요가 대폭 확대된 이유도 있다. 활동 및 면허 취득 간호사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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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12 11:37
    미국처럼 우리도 인력법 만듭시다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고 조무사는 조무사 일만 하고 의사는 의사 일만 하고 콜? 서로 일 떠넘기기 없기 이제 좀 바꿉시다 지난 육십년간 육.갑 떠느라 발전은 일도 없다 거지같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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