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최저임금···경력 반영 전무
간무협, 근로환경 실태조사 공개···'승진 기회 자체도 없어'
2019.12.18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윤소하 의원 주최로 18일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간호조무사 업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간호조무사 업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씩 총 3회 진행됐다. 올해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으며 간호조무사 3760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휴게시간 부여), 실질 임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차별적 처우 등이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5% 대비 개선된 결과이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2017년 최저임금율(13.8%) 보다는 높은 수치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최저임금만 받는 간호조무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감소하는 동시에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2017년 32.8%, 2018년 34.3%, 2019년 41%로 매년 상당부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2017년 53.4%, 2018년 38.2%, 2019년 37.9%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홍 노무사는 “근속이나 경력에 대한 보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간호조무사 근속 등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승진기회가 보장된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는 9%에 불과했다. 전체 직원 승진제가 없다고 답변한 간호조무사는 23.8%, 근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이는 55.7%였다.

근무일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34.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2.4%, 2018년 38.8% 등 점차 줄어든 추세다.

연간 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2017년 6.2일, 2018년 6.7일, 2019년 7.4일로 증가했다.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간호조무사는 2017년 43.3%, 2018년 45.1%, 2019년 47.9%였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았다. 2019년 정규직 간호조무사 비율은 83.5%에 이르렀다. 반면, 평균 근속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율도 2017년 51.4%, 2018년 55.1%, 2019년 61.8%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은 올라갔지만 간호조무사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에서는 열악한 업무환경은 간호조무사만이 아닌 의료기관 근무자 전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모든 의료기관 근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시간도 지키기 힘들고 전문의 또한 휴게시간 없이 진료와 수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도 인수인계 때문에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한다"며 "개원가는 진료시간 이 외에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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