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습 중단···대학·특성화고 학생들 '현장교육' 차질
간협, 긴급 대책회의···재난 대응 간호교육·현장 프로토콜 등 개발 추진
2020.02.03 19: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간호 실습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 관련한 현장 실습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부 간호대학에서는 보건·의료계열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호 실습을 중단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간호 관련 학생들의 교육 및 학점, 국가고시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월 31일 용산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간호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 실습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지영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회장은 “이미 병원으로부터 3월 실습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가 상당수다. 실습과 강의를 블록으로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4개 대학의 실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는 대학과 달리 방학 중에 실습을 나가는 고등학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김희영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의회 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는 기본적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인 현재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야 한다. 실습을 중단한 병원이 있는데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김희영 이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현장 실습교육을 780시간 받아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습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재난적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받지 못할 경우 랩실습을 통해서라도 학점을 줘서 국가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감염관리교육 표준화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미순 한국너싱홈협회 이사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1시간씩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각 직역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림 회장도 “특히 노인시설인 경우 감염관리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며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직역별, 단계적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취업인력교육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화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신경림 회장은 재난별 간호 대응 프로토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 간호계가 교육, 현장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 고등학교, 학원, 병원, 시설별로 공통적·개별적 간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의료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오늘 이 회의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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