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전(前) 코로나19 의료인력 수당 지급'
신현영 의원 '1월 20일~5월 31일까지 일당제 방식 적용'
2020.09.10 15: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르면 추석 이전에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당 지급 기준과 방식은 1일 이상 근무한 의료진에게 일당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게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진자 입원치료기관 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 기관과 5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각각 ‘1일 이상’과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된다.
 
신현영 의원은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보답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 편성 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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