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간호계 병폐 '태움' 바뀔까
개정안 공포 후 금년 10월 실시, 사용자 처벌 신설 등 강화
2021.04.27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엄격하게 척결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를 처벌·제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간호계 ‘태움’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계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지는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은 사람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직급 등 서열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악폐습을 통칭하는 단어다.
최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래통을 붓고 이유 없이 때리던 선배 간호사가 대학교수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 해당 교수의 임용 취소와 태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게재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률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대형병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더욱 엄격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강제 조사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전과가 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같은 경우는 원장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 개원가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는 “다만 동네의원 및 치과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 등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 적용 확대는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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