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조무사가 환자 성추행·불법촬영···이재명 'CCTV 설치'
SNS에 '국민 기만 멈추고 더 늦지 않게 수술실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2021.08.13 18: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수면내시경실에서 잠든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들어 있는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 A씨를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초구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환자들을 수십차례 만지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PC와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 사진 37장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더 늦지 않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 하느냐”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법안도 방치하면서 선거 때마다 국민 지지를 구하는 태도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더 늦지 않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시켜 달라”며 “아직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적극 담론의 장(場)에 올려달라. 기든 아니든 주권자 앞에 납득할만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사회적 합의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는 준비 안 된 대선주자들과 신경전 하느라 바쁘다”며 “언론이 좋아할 헤드라인 몇 마디로 순간을 모면하는 사이 국민 삶의 현장은 늘 뒷전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6월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진료행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입장을 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