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무산 후폭풍…준법·정치투쟁 가동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경고'…의료계, 득실(得失) 등 분석 필요
2023.07.13 16:38 댓글쓰기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5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극단적 대립을 야기했던 간호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부추기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폐지가 확정되면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환영 일색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는 원팀이다. 분열보다는 화합해야 한다. 13개 단체에 간호계가 합류해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간호법 갈등 2라운드 시작…간협, 준법투쟁 ‘구체화’


간호계가 야당과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물론 준법투쟁 카드를 제시하면서 간호법을 둔 의료계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부결 직후 재입법을 예고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이 어려워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김한규 원대대변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입법 무산과 함께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6월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의료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 관련 신고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건사 2695건, 대리수술 포함 수술 관련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79건이며, 신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 64개, 신고 건수 2402건이었다. 


이어 경기 52개·1614건, 대구 27개·506건, 경북 26개·268건, 부산 25개·722건, 경남 25개·600건, 전남 20개·19건 등이다. 


실태조사 참여자 가운데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집계됐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부당해고 4명, 사직 권고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등이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또는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진다. 


다음날에는 고용노동부에 국립·상급종합·5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79곳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 및 국민권위원회 신고를 진행한다. 


또한 ‘준법 투쟁’과 함께 ‘정치 투쟁’도 병행한다. 간호법 부활을 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5월 19일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실장 직위해제…문책성 경질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강한 ‘경고장’을 보냈다. 


6월 4일 대통령실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8월 승진한 임 실장은 임명된지 10개월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이다. 


임 전(前) 실장의 면직 배경을 두고 최근 사회적 갈등을 몰고 온 간호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책임을 묻는 경질성이라는 평가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등이 두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간호협회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준법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인사 조치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압력’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임 전 실장의 문책성 인사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의사 증원 문제에 양보가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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