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案 대로라면 자회사 설립가능 병원 전무'
의료재단연합회 '총론 찬성하지만 실익 없어-의료법인 현실 반영' 요구
2014.03.06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실익 없는 제도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사협회에서 원격의료 등과 함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권영욱)는 6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빛 좋은 개살구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사진]

 

정부는 중소병원을 살리겠다는 취지 하에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권영욱 회장은 “정부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은 고무적이다. 의료법인 병원들도 도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컸다”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필요조건인 성실공익법인 승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 승인요건은 △외부회계감사 이행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비치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등 8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권 회장은 “과연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건인지 다른 공기업을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라면서 “성실공익법인 조건을 없애거나 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내 의료법인 중 이를 획득할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당사자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인상 기획이사는 “성실공익법인 입구가 너무 좁아 들어가기 어렵다”면서 “소수가 아닌 보편타당하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특히 출자범위도 20% 수준밖에 안 돼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부회장도 “80%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대다수 의료법인의 수익 자체가 워낙 적어 20%만 가지고 자법인 사업을 하기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의사에 도움 되는 파이 키우는 정책”

 

그러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민영화 수순으로 바라보고 있는 의사협회와는 다른 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욱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마치 의료민영화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이른바 파이를 키워주는 정책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의료법인들은 본래 성격인 공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왕준 부회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현재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활로를 대단히 크게 터주는 것처럼, 혹은 영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아무것도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며 “뚜껑을 열어보니 허수고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재단연합회는 영리법인,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반대한다"면서 "거꾸로 의료법인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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