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서비스 투자활성화' 醫 '일방 추진'
의료영리화 등 맞물려 각종 사안 첨예…'불통 정책으로 저항 불가피'
2014.08.19 20:00 댓글쓰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정부가 반드시 져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와도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이라며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부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등록 기준 완화, 외국 영리병원 유치,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19일 "사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너무도 앞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논란과 맞물려 이미 갈등이 상당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계ㆍ시민사회계 의견에 따른 정책수렴 사항이 전혀 없이,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메디텔 자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고 메디텔과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시 메디텔업 등록기준(해외환자 서울 연3000명, 그 외 연1000명 유치)을 충족시키는 즉, 의료법인 메디텔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대책에서 모법인의 실적과 자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의협은 "이는 현재 개정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더욱이 의료중심이 아닌 메디텔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면 의료상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9개월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를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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