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없이 방문간호 가능 관련
2014.09.29 09:04 댓글쓰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문간호가 필요한 질환임. 그러나 2012년 7월말 현재 급여비 기준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요양 79.5%, 방문목욕 5.5%, 방문간호 0.5%로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반면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비율이 5.2%에 이르러 우리나라보다 방문간호가 활성화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그 동안 제도를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하여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


한편, 가정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제4항에서 가정간호 중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의 경우만을 명시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욕창이나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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