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下)
2012.12.26 06:00 댓글쓰기

기대했던 흑룡(黑龍)의 역동적 기운은 없었다. 오히려 호기(豪氣) 아닌 액기(厄氣)로 가득했다. 2012년 임진년 역시 의료계는 고단한 한해였다. ‘의권(醫權) 쟁취’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수장의 등장도 통제일변도식 정책 기조를 바꾸진 못했다.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됐고, ‘파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는 여론의 호된 질타에 부딪쳤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앞에 의료계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거센 저항에도 고시는 척척 진행됐다. 의료계의 고충도 그 만큼 커갔다.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2012년 대한민국 의약계를 되짚어 본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최다 배출
올해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금뱃지를 단 의사들은 박인숙, 정의화, 안홍준, 신의진, 김용익, 문정림 의원 등 총 6명.

 

의료계는 이들 의원의 활약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이들은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가려웠던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주기도 했고, 의료계 숙원이 여러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의료계의 절대적 공감을 얻고 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자격미달 수련병원·의과대학 ‘철퇴’
부실수련에 대한 정부의 철퇴도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서남의대 남광병원에 대해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했고, 지도전문의수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춘천성심병원에게는 정원 몰수 패널티를 부여했다.

 

또 전공의 부정선발 논란을 빚은 삼육서울병원의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진료과장이 주관적으로 전공의를 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전국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동의대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10%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관동의대는 최근 본과생 위탁실습을 추진, 또 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절름발이 정책, 전공의 감축이 답?
의대 졸업생 보다 인턴정원이, 인턴 수료자 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은 기형적 구조. 정부가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800명에 달하는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2013년 247명, 2014년 300명, 2015년 25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축은 대부분 대형병원과 비인기 전공과목을 위주로 이뤄지며, 2014년부터는 전 과목에서 재조정된다.

 

때문에 비인기과목인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정원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 복지부도  기피과 수가인상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순한 수가 조정만으로 기피과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임의비급여, ‘무조건 불법’ 족쇄 풀다
수 년간 법정공방을 이어온 임의비급여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의학적 필요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을 준 뒤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의비급여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던 기존 판례를 뒤엎은 판결이다. 3가지 조건은 △치료의 시급성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정부와 병원계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임의비급여 공방은 진행형의 모습이다.

 

의사↔한의사, 묻지마 ‘으르렁’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올해도 되풀이 됐다. 한의계의 영역 확장 시도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싸움의 소재만 달라졌을 뿐 서로에 대한 묻지마식 힐난은 여전했다.

 

화두는 ‘천연물신약’이었다. 한의계는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모두 한약제제’라며 한의사들도 엄연히 처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공세를 높였다.

 

여기에 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은 두 직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한의계는 ‘한약 급여화의 시작’이라며 반색했고, 의료계는 ‘건보재정 낭비’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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