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리베이트 혐의 판매정지 처분
식약청, 바로스크·글리메린정 등 15일 적용
2013.01.16 09:56 댓글쓰기

현대약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사 2개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약청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 2008년 12월 25일과 2009년 2월 16일, 공중보건의사 한 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일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품은 ‘바로스크정5mg’과 ‘글리메린정2mg’ 2개 제품으로,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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