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후 노환규 회장 '청구대행 중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공단의 강도짓-서울대병원과 헌법소원 추진'
2013.03.28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법원의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조만간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방법의 하나로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28일 울산광역시의사회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노환규 회장[사진]은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는 국가기관인 공단이 강도짓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청구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금전을 가진 자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민보험공단과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은 “헌법소원은 서둘렀어야 한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슈화된 만큼 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대한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환규 회장은 “우리가 지난 2000년 성공적으로 뭉쳤기 때문에 파업이 가장 수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구대행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환자에게 진료비의 30%만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 청구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낸 후 건보공단에 청구해 개인이 70%를 받아가는 구조다.

 

노 회장은 “환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대행하고 공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문서가 아닌 전자청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횡포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하려면 국민 편리를 위해 대행하고 있는 청구대행을 중지하는 것으로 단 하루만 시행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의 이 같은 자신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환자들에게 이유를 설명, 돈을 모두 받은 후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토록 하면 된다.

 

실제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하면 국민과 여론 모두 등을 돌린다. 정부 역시 그 어느 집단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집단이니만큼 여론을 형성하기도 수월해진다.

 

노 회장은 “국민들은 이제까지 공단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해 잘못된 행태를 알릴 수가 없었다”면서 “건보공단의 횡포 때문에 최적의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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