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1/3 줄어든 외상학회 학술대회
세부전문의에 응급의학 미포함 여파…서길준 회장 '참여방안 마련'
2012.06.12 20:00 댓글쓰기

지난 8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차 대한외상학회 학술대회를 마친 서길준 회장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학회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외과계열이 아닌 전문의들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학회 참여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서길준 회장(서울의대)[사진]은 12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27차 학술대회는 내외적으로 변화가 컸던 행사였다”며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세부전문의 제도를 신청한 외상학회는 지난 2010년 3월 제도 도입을 대한의학회 이사회로부터 인증 받았다. 이후 2차례에 걸쳐 133명의 전문의를 배출했고, 32곳의 수련병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외과’ 명칭을 달다 보니 결국 대한의학회는 외과 출신이 아닌 전문의의 세부전문의 인증을 부결시켰다. 외상환자를 담당하는 적지 않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참여가 불가능해졌으며, 영상의학과 등도 빠지게 됐다.

 

따라서 외상학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학회를 탈퇴하거나, 반감을 갖게 됐다. 실제 400명에 달하던 학술대회 사전등록자 수는 올해 288명에 그쳤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중에는 외과, 흉부외과 등 복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그룹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과 계열이 아닌 전문의들은 거취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길준 회장은 “외상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응급의학 전문의, 인터벤션을 하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참여는 필요하다”며 “‘외상세부전문의’로 명칭을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학술대회의 참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발표 논문, 포스터 전시 등 규모 면에선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의 전시부스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중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중증외상센터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진료 등을 폭력,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종사자들의 사기 또한 높였다.

 

정부는 이달 중 중증외상센터를 지정에 대한 공고 후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센터에 지정되면 시설비로 80억원에서 1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 10~20병상, 혈관조영실 1실, 전담수술실 2실 등이 갖춰지게 되며, 인건비로는 27억원이 투입된다.

 

서길준 회장은 “응급의료수가,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급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타 임상과의 외상센터 전담 인력도 추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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