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건드린 복지부…리베이트 소송 부담
면허정지 의사들 무더기 소송 예고, 관련 예산 2배 증액
2012.07.12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척결’을 공언했던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법정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마녀사냥식 조사와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의사들에 맞서기 위해 소송비용을 두배로 증액시켰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송수행을 위한 내년 예산은 5억21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억9400만원 보다 2억27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0년 2억7400만원, 2011년 2억74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파격적인 증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소송 관련 예산 증액은 리베이트 관련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2009년 제기된 조영제 리베이트 관련 의사면허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며 34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패소비용은 1건 당 500만원 상당으로, 현재 3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나머지 31건, 비용으로는 1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시 일부 제약사의 조영제 시판후조사 명목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고, 해당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진행된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며 전패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의사들의 대규모 소송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자 676명(의사 549명, 약사 127명)에 대해 면저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막상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특히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분할 경우 최대 2400여 건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만큼 복지부는 소송에 대한 부담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변호사 선임 확대로 국가소송의 부당패소 방지 및 소송부담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소송수행 인력으로 전문화, 대형화 되는 소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실제 2012년 6월 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240건이며, 이 중 변호사 선임 건은 24건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자체 소송수행 인력은 사무관과 주무관 각각 1명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 정책이나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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