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폐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2011.10.12 20:55 댓글쓰기

[기획 하]1. 장기적인 차원으로 인턴제 폐지에 동감한다. 6년의 의대생활을 마치고 인턴생활 자체가 본인이 평소 목표했던 진료 과를 떠나 특별한 전문진료 과목의 수련과정 없이 순환 수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의사고시에 실기시험이 가미 되어있기에 수련과정 없이도 바로 레지던트를 할 수 있다.
2. 전제조건으로는 인턴 수련기간 동안 순환 수련제도가 의과대학 폴리클 학생 때 충분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련과 선택 후 적성 등의 문제로 인해 중도포기가 되지 않도록 계열별 순환수련과 선택을 통한 진료 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폴리클 수련기간의 특례적인 치료참여 법적 허용 등 충분한 법적, 진료환경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폴리클의 경우 즉, 서브 인턴제 시행시 진료 참여 범위에 대한 법률적 문제 선행이 필수적이다.
3. 굳이 인턴제 폐지로 인해 교육수련부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진료과에서는 본연의 수련 시스템에 의해 수련을 진행하지만 병원 정책이나 통합교육을 통한 시너지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로서 교육수련부의 이중적인 관리조직은 필요할 것이다.
4.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야간전담 전문의 상주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야간전담 상주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 각 병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인재풀 구성 등으로 처우 향상과 휴식년제 도입 등으로 진료 과 연구기능이 복합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역시 의대학생 시절에 선행적인 인턴수련 형태가 가미된 선택적 인턴제 도입되면 사전에 다양한 진료과 체험과 예비의사로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진료참여에 대한 법률적 허용이나 의료분쟁 시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 진료과정 참여 수당이나 실습비 부담 문제 등의 사전조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없다. 지방 대학병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은 선행적 준비나 공격적 제도보완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법 개정시 법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10여 년 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 첫째,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본과 3학년, 4학년의 임상실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예과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상실습을 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진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시 의사면허를 발급해 기본적인 진료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인턴 수련만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3. 이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4. 인턴제 폐지와 전문의 과잉 현상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 인턴제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의가 양성될 수 있는 트랙이 존재한다고 봐야하고 인턴제가 없어지게 되면 전문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
5. 미국처럼 내과계 인턴, 외과계 인턴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6.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1. 부분적으로 타당한 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한계가 많다고 사려된다.
2. 첫째 전문의 수급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과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일차의료 전문인력 이외의 전문의 상대적 과잉은 해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공의 지원은 적고 업무가 많은 과 소위 비인기과에 대한 인력부족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는 인턴 수련 전문 병원의 인력 운영 대처 방안이고, 넷째 의과대학생의 수련 지원과에 대한 진로 탐색 경험 제공과 함께 병원 입장에서 수련 전공의 모집시 인턴 성적이외의 평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그와 같은 한계는 교육수련부 역할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한국의 의료제도가 과를 중심으로 한 의국이 수련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속이 있으면 수련의 주체가 명확해지는 장점은 있음. 하지만 현재 안처럼 NR1으로 한 과에 소속되면 다양한 과에 대한 경험과 수련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과의 장벽을 넘어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시스템 발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일차의료 전문인력 이외의 상대적 전문의 과잉은 해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공의 지원은 적고 업무가 많은 과는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심각할 것이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처럼 NR1으로 직접 원하는 과에 바로 진입하는 방식보다 내과계 NR, 외과계 NR으로 그룹별로 NR1 기간에 의무적인 교차 수련기간 (예를 들면 전공의 충원이 수월한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 인턴이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충원이 어려운 과를 교차 수련하게 함)을 설정하여 전공의 지원은 적고 업무가 많은 과에 대한 인력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론되는 PA제도나 전문간호사제도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방식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에서 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전공의 지원은 적고 업무가 많은 과(예를 들어 흉부외과, 외과계 등)의 경우 진료 내용이 필수적이고 업무가 과중한데 반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진로가 좁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의료수가를 적정히 보장하고 전문의의 충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를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한가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5. 의과대학생의 임상 실습을 통해 바깥에서 살펴본 의사의 생활과 병원생활 통해 경험하는 의사의 생활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인턴이라는 병원생활을 통해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진로 탐색 기회가 없이 선택한 과의 NR1 진입 후에 중도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채용하는 입장에서 인턴 기간의 평가 없이 전공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아직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으며 의견 수렴 중이다.

[김혁 교수 - 한양대병원 교육연구부장]

1. 인턴제 폐지에 반대한다.
2. 인턴제가 폐지될 경우 전제돼야 할 사항으로 우선 신임의사들이 각과별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일부 파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가 진료과별로 첨단화, 전문화 돼 있어 폭넓은 진료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인력면을 볼 때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과들은 전문간호사 등으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들에서 인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방 중소병원 경우에도 인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도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현재 인턴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수련교육부의 지시하에 각과에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인턴제를 폐지하는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전공의 수가 감소할 경우 전문간호사제도(혹은 전문의료인력)를 도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법제도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
5. 선택적 인턴제 도입시 차별화되는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
6. 인턴제 폐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님으로 방안이나 계획은 없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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