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병원계 성역' 무너진다
2010.01.28 21:57 댓글쓰기
[기획 上]복지부가 최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영역 확대뿐 아니라 양한방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몰라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칙 개정령 공포와 함께 진료과목 추가 설치 안내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혼선 방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복지부의 지침서를 토대로 새롭게 적용되는 진료과목 추가 설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종합병원에 한의과 과목 설치시


종합병원에는 기존 의과(25개), 치과(10개) 외에 모든 한의과 과목(8개) 설치가 가능하다.

인력은 전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과목 당 한의사 1명을 고용해야 하며 한방요법실이 필요한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시 한방요법실을, 탕전할 경우 탕전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진료과목 추가 설치에 따른 진료절차, 의료인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내원객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용은 병원 자율에 의해 꾸려도 무관하고 진료에 관한 내부 지침이 있을 경우 기존 지침에 한의과 부분을 추가로 대체하면 된다.

병원에 한의과‧치과 과목 설치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의과 중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3개 과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과목은 조건이 붙는다.

우선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1개 이상 설치돼 있는 병원은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설치가 가능하다.

치과 진료과목 추가시 모든 병원이 구강내과를 설치할 수 있고 외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1개 이상 설치돼 있는 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설치를 할 수 있다.

한방병원에 의과‧치과 과목 설치시


모든 한방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중 1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는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중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방병원 내 1개 이상의 의과 과목을 설치해야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한의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의료기사를 지도, 활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치과병원에 의과‧한의과 과목 설치시


모든 치과병원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설치가 가능하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중 1개 이상 설치돼 있는 병원에는 성형외과, 정신과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구강내과, 소아치과 중 1개 이상 설치한 병원은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과목 설치가 가능하다.

한의과 진료과목으로는 한방내과, 침구과를 설치할 수 있고, 소아치과가 있는 치과병원에는 한방소아과를 병행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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