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한방에 기사·간호사까지 난타전
2009.07.28 21:54 댓글쓰기
의료계는 전쟁 중…한의사와 맞서다

[기획 3 - 上]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고유영역 이외 진료영역의 성역은 없어진지 오래다. 그야말로 ‘쟁탈전’ 수준이다. 하물며 의료계 외부 침투는 쟁탈전 수준을 넘어 ‘살기(殺氣)’가 느껴질 정도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계와 한의계를 꼽을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여러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례가 있다. 지난 2005년 초에는 '감기 진료'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는가 하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도 한참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입이 줄면서 인근 영역까지 진료한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한의계의 보이지 않은 영역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티 않나게 예뻐지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한방성형’도 그 중 하나다. 한의계는 오랜 연구 끝에 침으로 가슴, 안면윤곽, 힙업 등 한방성형을 개발해왔다.

성형외과처럼 효과가 크지 않지만 자연스러움, 마취 및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침을 이용한 자극으로 신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에 단순히 눈속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드름 치료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간 경쟁은 더욱 첨예하다. 지난해 9월 한방여드름학회가 발족하는 등 피부과와 경쟁구도가 이뤄졌다.

한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탕약, 환약, 안면침, 약침 등 다양한 한방요법을 이용해 주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우려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부과 모 의사는 “기존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시술과 얼마나 차별화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협회는 얼마 전 한의사들이 X레이, MRI,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의사들은 일부 의사들이 침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의원에 IPL, 프락셀 등 피부과 시술용 레이저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와 겹치기 진료는 불가피하다.

강남에 위치한 A 한의원 원장은 “이들 기기는 손이 많이 가는 편이어서 굳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 주변 성형 어디서…성형외과·피부과·치과

피부과 의사들은 한의원에서의 레이저 사용은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한의원의 레이저기기 공급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영역 침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입 주변 성형을 놓고는 기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영역에 치과의사들이 가세하면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치과의원들은 필러성형과 보톡스, IPL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 관리까지 진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성형보조물을 주사로 주입해 미적 효과를 노리는 일명 ‘뿌띠성형’은 더 이상 성형외과, 피부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보톡스가 도입되면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주름치료제의 대명사격인 보톡스는 현재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에서 모두 쓰인다. 특히 최근 치과에서는 보톡스 치료법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치아 교정 후 사각턱 등 마무리 치료는 물론 턱관절 장애, 이갈이, 평소 이를 강하게 무는 습관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상당하다. 입술성형은 물론 턱성형, 입주위 주름, 팔자주름, 이마주름 등 전방위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치과계의 미용성형 확산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전문의에 의한 치료가 일반화되면서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기초 시술법을 바탕으로 영역을 넓혀가야지 당장 수익이 되니까 뛰어드는 추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피부과 의사와 피부미용사, 적과의 동침?

피부관리를 놓고 피부과 의사와 피부미용사 대립은 치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 한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 피부미용, 피부관리, 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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