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 현찰 2억…상식 깨는 불법 리베이트
2009.03.22 22:10 댓글쓰기
[단독 기획 상]데일리메디에는 이달 초 매우 민감한 제보가 들어왔다. 내용은 최근 극도로 예민하게 여겨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강수를 두고 있을 정도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 평소 의약계 분야에 어느 정도의 마진 성격을 지닌 거래는 있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제보된 내용은 뇌물 이상의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제보자는 내용이 충분히 입증될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리베이트 전달 방법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본지는 조심스럽게 취재에 들어가 상당부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리베이트로 제공된 돈이 회사 비자금 성격의 현금이어서 물증이 될 수 있는 문서 형태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본지는 우선 확인된 제약사와 해당 병원을 익명(본문 기사의 영문 이니셜은 회사 및 병원 이름과 관련 없음)으로 처리하되 리베이트 수수 방법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차후 물증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취재를 지속할 것이며 사회 정의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판단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상, 하에 걸쳐 확인된 두가지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정말이지 의사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근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까?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범사회적 정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제약회사 간 검은 뒷거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최근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에게 거액의 현찰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소정의 마진 성격을 지닌 리베이트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암묵적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액수가 상식을 넘어 파격에 가까웠다. 2주일에 걸쳐 진행된 취재 결과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에 소재하는 A제약사는 지난 2008년 3월경 강남의 유명 병원에 월 4000~5000만원의 자사 제품 처방을 내주는 대가로 무려 현찰 2억원을 제공했다. 회사 고위 임원이 해당 원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처방에 비례해 후불로 제공하는 통상적 방식이 아닌 처방 액수를 미리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찰을 선불로 지급, 기존 관념을 깨트렸다.

실제 이 병원에서는 그 시점 이후 기존 B사 제품에서 A사 제품으로 모든 처방이 전격 교체됐다. 해당 원장은 2억원이라는 처방 대가 약속을 철저히 지킨 셈이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의 C원장은 취재 초반 "모르는 일이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C원장은 취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지인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해를 구했다.

본지에 먼저 연락을 취한 C원장 지인은 "의욕적으로 병원을 차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제약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와 현혹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원장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제약사는 오리발로 일관했다. 심지어는 이후 본지의 취재에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일절 응하지 않았다.(사안의 중요성으로 회사 내에서도 최고위급 인사외에는 이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취재에도 제한이 있었다.)

A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전까지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다.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현찰 2억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A제약사의 상식을 깨는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은 현찰 2억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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