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풀린 의료광고시장 폭발? 눈치만 치열
2005.11.02 20:19 댓글쓰기
의료인·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반기는 병의원들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0억원대의 의료광고시장이 열린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냉철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병원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넘어야할 산적 과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上: 족쇄풀린 의료광고시장 폭발? 눈치만 치열
中: "겉과 속이 다른 병원은 망할 수 있다"
下: "작지만 큰 중소 병의원도 살 길은 충분"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전문과목, 진료 경력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광고의 허용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각 병의원간의 경쟁체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써부터 일부 전문병원과 대형병원들은 TV광고 초안이나 전략을 짜는 등 본격적인 광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업계는 현재 연간 800억원대 규모(의료전문신문 200억원, 전문인터넷매체 200억원, 지역신문 100억원, 기타 300억원)인 국내 의료광고 시장이 의료광고 규제가 전면 해제될 경우 2000억원 대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메디 조사결과, 이러한 일련의 기대들은 현 병원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치 못한 성급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아무리 현 의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 기회비용 대비 효율성을 타진해 볼 경우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그동안 광고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병의원은 없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의 말 그대로 ‘검토’ 수준일뿐 실제 액션을 취할 병원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업계로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과 예치과, 고운세상네트웍스, 우리들병원, 대항병원 등 주요 전문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일제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상황에 대해 현재는 어떠한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확대 해석돼 마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처럼 호도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의 다른 관계자는 “특히 현재 병원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광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료환자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할 경우 대기환자만 늘어 오히려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신속히 검토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것 말고는 논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용 대비 얼마나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타 대학병원들도 대부분 회의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미지광고 위주로 갈 수 밖에 대학병원들의 경우,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전문병원들의 추이를 지켜볼 뿐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예치과, 대항병원 등 전문병원 관계자들도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조해 온 것 외에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다”며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확실한 기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그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홍보나 광고활동을 해온 병원들에게 있어 섣불리 먼저 나서기는 두려운 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서로 눈치경쟁만 치열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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