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따라 다른 입원환자 식대 차별 해결
산재·자보, 건보와 동일 기준 준용…의료급여는 2년 후 가능
2015.10.02 15:18 댓글쓰기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종류에 따라 같은 밥상에 다른 가격이 매겨지는 불상사가 최소화된다.

 

당초 건강보험 적용 시점인 지난 1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던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이 건강보험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상청구가 이뤄졌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 입원환자 식대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산정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에 입각해 차별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또한 같은 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환자 식대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고 건보와 동일하게 수가 및 영양관리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보험이 적용되는 환자 입원식대는 건강보험과 같이 일반식의 경우 기존 3390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4690원, 종합병원은 4470원, 병원급 요양기관은 4260원, 의원급 요양기관은 3880원이 된다.

 

치료식과 산모식은 상급종병 6100원, 종합병원 5730원, 병원급과 의원급 5420원으로 오르며 멸균식과 일반・특수분유는 종별에 관계없이 1만4620원과 2110원, 594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은 산모식을 제외한 일반식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가 2인 이상, 의원급은 1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이 책정된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직접 치료식 및 멸균식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설명한 당일에 한해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요양기관들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청을 위해 '운영현황 통보서' 및 관련 '인력 근무형태 변경신고서'를 3개월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올 4분기는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뤄진 치료식 환자수의 합을 10월5일부터 1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여타 보험환자와 달리 9년 전과 동일한 금액이 유지된다. 하지만 직영가산 등 폐지된 사항들은 그대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져 내년에도 관련 예산 계획이 없어 2017년경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가산은 건강보험과 같이 폐지하면서 인상은 예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남는 예산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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