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 실손보험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제도 도입이 구체화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행정업무 가중 및 청구 책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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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이 온라인으로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정작 의료기관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소요,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문제를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 업체 간 시범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보험업법령 개정도 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금과 같은 이유는 의료법 21조 '진료기록은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제3자'는 개인으로 국한돼 법인인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었다. '특례법'인 보험업법을 개정해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