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하지정맥류 시술이 점 빼기와 같냐” 분통
개원가 또 찬바람···금감원, 1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 레이저수술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외
2016.03.14 06:16 댓글쓰기


흉부외과 ‘간판’을 달기조차 힘든 흉부외과 개원가에 또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흉부외과 수술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나마 활로 모색을 위해 택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보험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의학적 근거 없이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단정짓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시행 중이다.
 

김승진 회장은 "하지정맥류라는 것이 소위 '피떡'이 생기는 것인데 몸 전체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병"이라면서 "어떻게 이러한 질병 치료를 미용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잠을 잘 수 없어 일상생활조차 힘든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금감원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을 전문가와 단 한 마디 논의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각 보험회사 약관이 우선하고 젊은 여성들이 간혹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레이저 수술은 절개술보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은데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 시술 방법이어서 환자들이 선택해 왔다고 김 회장은 설명한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비침습적이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시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감원의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단지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치료제와 수술방법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도 "의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이사장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레이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직접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전문가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이사장은 “하지정맥류와 점 빼는 시술을 같이 분류하는 것과 같다. 단지 미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와 환자가 직접 당사자인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밥 그릇’ 지키기로 치부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흉부외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만간 환자 단체에도 관련 논문을 공개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