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정책 후퇴…담당 전문부서 부재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체계적 관리 촉구…'질병군 확대' 주장
2015.11.12 11:36 댓글쓰기

“복지부 내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6곳 이상이다. 일관성이 없으며 체계적인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정책이 절실하다.”

 

1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후퇴되고 있으며, 체계적 관리체계도 만들지 못했다”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업무는 여러 과로 분할된 상태로 통합적 관리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질병정책과), 장례지원(노인지원과), 연명의료법안(생명윤리정책과), 의료수가(보험급여과),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제도과) 등으로 구분된 상태이다. 

 

또 당초 올해까지 2500병상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2020년 140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 시켰고, 수가도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 직전 입원 일수(상급종합병원 대상)을 따져보면, 암 환자 12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15일, 만성 간경화 환자는 16일로 집계돼 말기 암 환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질환에 대한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반적 관리를 진행하는 중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칭)를 만들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윤영호 교수는 “인구 100만명 당 완화의료 50병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 35곳의 권역센터, 96곳의 지역센터를 만들어 총 2500병상을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기 암환자 50% 적용시 5년간 2918억 재정 절감

 

이날 윤 교수는 말기 암 환자 50%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016~2020년 비용 추계 결과 제도 도입 후 매년 약 600억원씩 약 2918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1개월 전 완화의료병동 환자, 비이용 환자에 대한 진료비(2014년 기준)를 따져 봐도 각각 146만원과 575만원으로 의료비의 73%가 줄어든다는 결론이다
 
윤영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임종 1개월 전 완화의료 환자는 비완화의료 환자에 비해 비용이 46.5%로 절감됐고, 대만의 경우도 의료비를 64.2%나 줄이는 결과를 갖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 감소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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