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사진·절대적 표현 등 사용금지'
2015.10.20 20:00 댓글쓰기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심의도 깐깐해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를 개정 발표, 다빈도 광고심의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광고 가능 및 불가능한 표현 사례를 공개했다.

 

심의 대상에 빈번하게 오른 상위 10개 품목은 소프트콘택트렌즈· 기도형보청기· 반도체레이저수술기· 개인용광선조사기· 남성용콘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압박용밴드·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자동전자혈압계 등이다.

 

이들 10개 제품 중 대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광고는 제품 사용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해 거짓이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교사진을 게재하는 광고 사례로는 개인용광선조사기를 이용한 후 피부변화, 투명한 컵에 담긴 뿌연 물이 맑게 변하는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사용 이후 비교 사진, 압박용밴드를 착용한 후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 사진 등이다.[아래 사진]

 

 

또한 절대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한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콘택트렌즈 광고에서 ‘자외선 차단 100%’, ‘난시교정 100%’, ‘완벽한 자외선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 표현법 사용 금지다.

 

이외에도 기도형보청기는 ‘초소형’, ‘초정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알칼리이온수생성기는 ‘365일 깨끗하게’, ‘초정밀도를 요하는 여과장치에 채택되는 고기능’, 콘돔의 경우 ‘필수 아이템’ 등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명칭은 허가받은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용광선조사기에 ‘가정용 프락셀 레이저’,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볼륨필러’, ‘질필러’, ‘가슴필러’ 등의 명칭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표기한 사례다. 콘택트렌즈에 ‘서클렌즈’, ‘미용렌즈’ 라고 사용하는 명칭은 모두 ‘컬러렌즈’로 바꿔야 한다.

 

이번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개정에 대해 식약처는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가능·불가능 표현을 공지함으로써 광고 사전 심의 예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의료기기는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 및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제품으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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