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빌미 '수술실 습격사건' 방지될까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운영지침(SOP) 개정 막바지
2015.03.22 20:00 댓글쓰기

지난해 8월,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들이 현지조사 명목으로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환자가 8분간 전신마취 상태로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수술실 습격사건'으로 명명되는 사안이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였다. 서초경찰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해명하기에 바빴다.

 

급기야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했고,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교체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국회 토론회까지 불려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운영지침(SOP) 개선을 약속했다.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지난해 4월 개정하고도 또 다시 SOP 개정을 해야 하는 공단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난주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SOP 개정 방향과 의견을 들었다. 주요 의제는 '의사 진료권 보장 강화'와 '환자 건강권 확보', '현지확인 직원 교육 강화'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환자 건강권에 대해서는 고려된 바가 없었다. 금번 개정 논의 중 의사 진료권과 함께 환자 건강권도 고려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 본 후 수정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 요구의 명확한 근거제시와 함께 무분별한 자료요구 방지 방안 등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측면들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단은 4월이나 5월경 전국단위 개정지침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이 요구했던 비급여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자료 제공 축소 등은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지역본부의 현지확인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료계 관계자 참여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중청구 판단을 위해 비급여 진료분을 살펴야하고, 진료환자수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자에 대한 파악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 구성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 대신 시민단체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이 완료되는 4월 혹은 5월  지역 순회 교육을 진행해 그동안 무리한 요구나 고압적 자세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계와의 소통창구를 통해 수술실 습격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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