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
24일 서울역·부산역·대전역서 안내 전단 배포
2015.07.26 18:3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지난 24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했다.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험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은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 등이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으로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유통의약품 등이 확인될 경우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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