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진단서 없으면 엽총 소지 불가
2015.05.03 12:29 댓글쓰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고, 정상 진단을 받아야만 소지가 가능해질 전망.  

 

경찰청은 3일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 이번 시행규칙은 정신 질환자의 총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는 전언.

 

종전에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때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토록 했던 실정.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총기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던 실정. 경찰청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의료기록으로는 병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총포를 소지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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