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고무적'
2015.04.24 15:51 댓글쓰기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피력.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매년 심각한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의협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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