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의신청시 서면청구 한시적 인정'
2015.03.25 11:00 댓글쓰기

정부의 망분리사업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중 윈도우(Windows) 8.1 64비트 버전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할 경우 프로그램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심평원에 따르면 망분리로 인해 내・외부 연계 파일 업로드 솔루션 즉, 외부에서 전해진 파일을 진료심사 관련 서버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의 호환이 문제.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의신청 웹접수 처리업무를 오는 4월 1일까지 조치하겠다"면서 "그동안 서면으로 청구해달라"고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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