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인력 편법 운영·비정규직 증가'
2015.02.11 14:31 댓글쓰기

공공병원들이 법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병원이 법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 간호등급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최소 3등급(환자대 간호사 2.5:1~3.0:1) 이상 돼야 법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실정. 노조는 "대부분 공공병원들이 기준 이하의 간호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필요성과 간호등급 상향에 대해서 공공병원 경영진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총정원제와 인건비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어 "공공병원에서는 정원 기준을 넘는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며 공공병원 인력은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