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10인 대폭 감형
법원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교육 목적 모두 인정'
2014.11.27 15:20 댓글쓰기

동아ST 동영상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0명과 제약사 및 동영상 제작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 대비 대폭 감형됐다. 하지만 동영상 강의료의 불법성은 여전히 인정, 유죄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김상준 부장판사는 27일 동아ST 리베이트 2심 선고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명 중 3명에게 선고유예를, 나머지 7명에게는 200~400만원 가량의 벌금형 및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ST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원심이 내린 3000만원 벌금을 확정했으며 제약사 및 동영상 제작사 직원 4인에 대해서도 감형을 결정했다.

 

감형 및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동아ST가 제작한 동영상 분석 결과, 리베이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며 "다만 일부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 준비와 제작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영업사원 교육에 대한 목적성도 인정되므로 감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가 68%였던 점도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수천만원 이상 동영상 강연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0인은 원심 대비 형량이 크게 줄었으며, 추징금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액수가 그대로 반영돼 책정됐다.

 

모 의사의 경우 강연료 대신 받은 수 천만원짜리 고가 명품시계가 추징금 대신 몰수됐다.

 

특히 선고유예 및 200만원 벌금형이 결정된 의사 5인은 사실상 경제적 피해 및 추후 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나머지 벌금형 300~400만원이 결정된 의사들은 감형에도 불구,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돼 항소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은 수수 금액이 200만원을 넘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동아ST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표면적으로는 영업사원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넘은 강연료, 의사 섭외 경로, 제작부서 등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수 의사들 역시 개인별로는 리베이트 유죄 판결이 억울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필 때 불법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강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들이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이전 동아ST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에 따른 행정 처분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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