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檢 고발
4일 전체회의서 '위증죄' 의결…보건노조 '환영'
2014.12.05 12:2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환영을 표하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위증한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의거해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및 처방전, 간호사근무 조작, 환자 진료 거부, 직장 폐쇄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심문에 위증으로 답했다는 혐의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을 찾는 등 위증죄를 모면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박 원장이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조작했으며, 국감이 끝난 뒤 자료 유출 직원을 색출하고 해고 협박을 하는 등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며  "국회 고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고발 결정은 위증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속초의료원의 편법운영과 노조탄압 문제를 정상운영하고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증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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