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제 허용 추진 법안 일단 유보
약사회 강력 반발, 내년 1월말 토론회 마련 관련 입장 등 공유
2014.12.16 20:0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일단 유보됐다.

 

대한약사회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유보하는 대신 내년 1월 26일 경 관련 단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 내용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나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 개정 취지는 지방의료원이나 중소병원에서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불법행위로 적발돼  법적 미비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박윤옥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병원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아 준비한 것"이라며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시급한데 약사 인력은 부족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전문가 간 적절한 역할분담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이에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금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조제권을 무자격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병원약사 채용을 더 늘려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6년제 약사도 배출되고 내후년이면 병원약사가 2000명으로 늘어 인력이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행위를 둘러싼 논의는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만큼 향후 벌어질 토론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윤옥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토론회 결과에 따라 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고, 철회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론화되는 자리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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